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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최근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은 OO도지방 OO구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인 성장호르몬제를 원내 처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약사법상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제는 원외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주사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잘 소명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적어도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아마도 장기 처방을 의미하는 듯 함)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예외 없이 약사법 위반에 관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원칙약사법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원외처방의 예외 사유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이 주사제에 “자가주사제”가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사제 또한 원내 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예외적으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가 원칙이며, 최초 투약 시 투약 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직접 주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내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외에서 자가주사할 경우에는 원외처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표 1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 2022. 12.경 당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질의하여 답변 받은 자료그리고 이렇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1회 주사함과 동시에 몇 달치의 자가주사제를 처방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어 왔으나, 법령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등 다양한 자가주사제가 원내에서 처방, 판매되고 있다. 이는 비단 1차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병원급 의료기관, 나아가 대학병원에서조차 자가주사제 장기 처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의사들이 자가주사제를 장기 처방하면서 그 판매 마진을 과도하게 취한다는 지적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원내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라도 볼 수도 있겠다.갑작스러운 단속이 적정한가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가주사제의 제조 범위를 명확히 한다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겠고,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불공정한 단속이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단속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동일한 보건부지부 안내문을 두고, 어떤 지자체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장기 처방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반면, 앞서 언급한 OO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원내처방은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 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어느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학병원들도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만만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단속 및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물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나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유치한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기타 시사점최근 하지정맥류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사 등의 시비가 이어지자, 대한혈관외과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6개 학회에서 진단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이루어져,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 자가주사제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019. 1.경 비만주사제와 관련하여,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사항 안내」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처방의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의사들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고 있다.)아울러, 만약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당하게 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믿고 있던 처방의 원칙을 차분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들의 역할이고, 이 모든 상황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다.
2023-07-06 05:00:00오피니언

마약류 의약품 '취급 불일치' 행정조사 타깃된 개원가 뒤숭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개원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시스템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취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자체는 경찰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2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NIMS에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 취급 내역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준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NIMS 취급내역 불일치 현장조사 예고 공문 중 일부.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준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만으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장조사 주요 대상은 NIMS 시스템에서 취급내역 보고 내용일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다.문제는 '단순착오'로 발생한 취급 내역이나 NIMS 도입 초기 시스템 불안정에 따라 발생한 불일치 내역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자체의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행정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을 원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시스템인 NIMS에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내 조제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위대장 수면 내시경을 실시하는 내과 의원, 피부미용 의원 등이 주요 대상에 들어간다.이들 의원은 NIMS에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 조제, 투약 등 취급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폐기, 양도·양수, 기타출·입고, 저장소이동처리 등도 취급내역 보고 항목이다.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흐름도. (출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경기도 한 병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입고 후 입고 후 이틀 안에 다 신고했는데 NIMS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누락이 있었다. (누락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제도 초기에는 특히 오류가 빈번했다"라며 "보건소가 보낸 공문에서 3건이 누락됐다고 하길래 확인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데 의료기관 잘못으로 몰려 행정 처분, 경찰 고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경기도 Y내과 원장도 "취급 내역 불일치 공문을 받고 마약류 의약품 공급업체와 구입 내용을 전수확인했더니 공급업체가 발주한 날짜와 의료기관이 택배로 받은 날짜에서 하루의 시차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은 택배로 받은 날짜로 구입 보고를 했는데 날짜가 다르다고 공문이 날아왔다"라며 "제품번호(LOT) 일일이 적어서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이 다르다고 사유서를 쓰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마약류 의약품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을 공급업체와 잘 상의해서 같은 날로 정하기로 했다"라며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의료계는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감사원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NIMS 상 마약류 취급 불일치 등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 기조도 지자체의 집중 단속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자료사진.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NIMS 취급내역 불일치 의료기관에 행정조사 예고 공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경기도 J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정부는 합법적인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보다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불법 마약류 단속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며 "펜타닐, 펜터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단속하려면 대다수 적법한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 보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식약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약류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며 처방 적절성 및 오남용 통제, 행정처분, 경찰 고발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지자체까지 나서는 이중 통제와 단속은 지양하고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조사 분위기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NIMS의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그릇된 약물 사용, 과다처방 및 의료 쇼핑 등을 막고 적정 사용 유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년 처음 제도 시행 당시 식약처는 관련 기관을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 상황은 NIMS 시행 초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발생한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를 단 1건이라도 잡아내 3~15일에 달하는 업무정지와 함께 경찰고발까지 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법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다. 단순 실수에 따른 사소한 입력 오류로 행정처분을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3 05:33:00병·의원

역할 커진 정신건강의학과…수가 개발·마약관리법 개정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새 역점 사업으로 국민 트라우마 관리, 수가 개발 및 확대, 마약류 법개정을 강조했다.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일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의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으며, PTSD 자살추정 사건 등 심리적 방역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내부적으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해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에 대한 진료 패스트트랙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총 104개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조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다"라며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대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도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수가 개발 및 확대 필요성 강조…"원내 조제·검사 인정 못 받아"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도 제안했다.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된 뒤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가족치료 역시 본인부담금을 20%포인트 낮추고, 소아청소년·노인 등 심층상담이 필요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가족치료 대상자 범위를 가족에서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현재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평가(GAF) 척도 ▲전반적 발달평가(GAS) 척도 등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여서 매 진료마다 이뤄지지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지만 수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GAF·GAS 척도 역시 정신장애·자폐성장애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정부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검사지만 수가는 없다.개인정신치료에서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연간 843억 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약 취급 받는 향정신성의약품…"기존 관리체계 무너져"마약류 법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돼 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향정신성처방내역을 기록하고 전국 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구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있음에도, 용어가 혼동되면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역시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무너져 내렸다"며 "이는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방지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켜 주기들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상욱 부회장은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치매도 용어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마약도 같은 맥락에서 변경돼야 한다. 항불안제·수면제 등 의료용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마약하면 중독자의 개념을 떠올린다. 의료용 의약품은 이런 마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불면 등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한 만큼 지금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학계와 함께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것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 치료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예약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도 있는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국 1500여개 중 80%이른다. 이 같은 낭설을 하나씩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발 및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으로서 국민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개원의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결정을 지지하고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0 05:10:00병·의원

성분명 처방 두고 의약갈등 점입가경…"동행 끝났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성분명 처방 동의로 빚어진 의약갈등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 약사회가 규탄성명을 내자 의사단체가 법적 대응으로 맞선 상황이다.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다음주 안에 서울시약사회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체회의 현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관련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국민 약제비 부담 및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발언에 동의했다.이에 소청과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위 두 인사가 약사 출신인 것을 이유로 국익이 아닌 공무원과 약사 이익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또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성분명 처방이 아닌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약사회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과계 반발은 의사만능주의로, 돈과 권력을 놓기 싫어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은 그동안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했다는 반증이며 이를 잃지 않기 위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의 성명 역시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 이하의 내용이라고 비난했다.소청과의사회는 관련 표현은 형법상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소명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다음 주 중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약사계의 행태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불편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약분업이라는 지적이다.의사들이 원내 조제 한다면 국민은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전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전의총은 의약분업으로 이득을 본 것은 약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의약분업 재평가 역시 약사계 눈치에 2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특히 리베이트가 불법이 되고 선샤인법이 시행돼, 약 설명 명목이라도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이 만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약사계 주장은 근거없는 매도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악사계가 빽마진 명목으로 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전의총은 의사와 약사 간의 불신이 심화해 의약분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라고 촉구했다.전의총은 "둘 사이에 동행은 끝났다. 이제 의사는 약사를 믿지 못하고, 약사들 역시 의사를 절대 믿지 않는다. 의약분업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어질 수 없다"며 "약사들과는 더 이상 어떠한 협업도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지속할 수 없는 만큼, 당장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27 12:04:03병·의원

국감서 성분명 처방 주장에 의료계 "선택분업이 해법"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 안전 강화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축이 목적이라면 국민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5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시기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높은 약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이 나온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같은 주장의 명분은 약제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코로나 등 감염병 시기의 안전이다.전의총은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약국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까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전의총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실정이다"라며 "약을 타러 가는 것이 힘들다고 도와 달라고 해도 의료기관은 도울 수도, 대신 약을 타다 줄 수도 없다. 환자가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약을 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약분업이다"고 규탄했다.선택분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강조했다.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만 주어져도 의료기관은 원내 조제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자동조제기의 발전으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의사들이 보다 자세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절감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의총은 감염성 상황에서의 국민 동선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비대면진료가 의약분업으로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약을 수령하려면 어차피 약국에 방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면 택배나 퀵으로 약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약가 인하도 강조했다. 현재 비싼 약가의 원인으로 리베이트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진짜 문제는 리베이트가 아닌, 리베이트를 주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높게 책정된 약가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약제비 절감 효과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의사들만 규제하고 있다"며 "약가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니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약가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비싼 약가가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연구를 위해서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제약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국회와 보건복지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해법이다.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0-25 14:42:43병·의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립선암 전용 PET-CT 검사 도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칠곡경북대학교병원 PET-CT 장비 및 검사 모습칠곡경북대병원은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Ga-68 PSMA-11 PET-CT' 검사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Ga-68 PSMA-11 PET-CT는 2020년 12월 미국 FDA에서 전립선암 환자의 초기 병기 결정 및 재발 확인 사용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도 신의료기술로 승인 받았다.칠곡경북대병원은 'PSMA-11 키트(Illucix®)'와 'Ge-68/Ga-68 발생기(generator)'를 도입해 Ga-68 PSMA-11 방사성의약품을 원내 조제 가능하게 되었고,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Ga-68 PSMA-11 PET-CT 검사를 시작했다.Ga-68 PSMA-11은 전립선암 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전립선특이막항원(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방사성의약품이다.Ga-68 PSMA-11을 인체에 주사하면 방사성의약품과 결합하는 전립선암세포에서 방사선 신호를 내보내는데, PET-CT 장비를 통해 이를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권태균 병원장(비뇨의학과)은 "Ga-68 PSMA-11 PET-CT 검사는 기존 검사법과 비교해 전립선암의 진단, 관련 치료 반응 및 재발을 판단함에 있어 정확성을 높인다는 것이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다"라며 "지역 내 전립선암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2 15:47:17병·의원

팍스로비드 처방기관 상급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기관이 상급종합병원과 정신병원 등으로 확대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 확진 및 환자 분류 지연, 입원환자 적기 처방 조치 등을 위해 팍스로비드 처방기관을 8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정신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방역당국은 그동안 병의원 재택치료 확진자를 시작으로 생활치료센터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으로 처방기관을 단계적 확대했다.방역당국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이드 처방기관을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분만과 응급입원(응급실 PCR 양성)을 포함해 처방 가능하다.정신병원의 경우,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에 대한 치료 필요 시 그리고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을 허용했다.질병청에서 먹는 치료제를 상급종합병원에 직접 공급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와 처방 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 및 원내 조제하는 방식이다.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환자 진료와 처방 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처방전을 송부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해 지자체 등을 통해 병원에 전달하는 원외 처방이다.질병청 측은 "확진 및 환자 분류 지연, 증상 발현 후 5일 내 적시 처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및 투여 주의군(신장애, 간장애) 처방 확대, 암 및 면역저하자 등 입원환자 대상 적기 처방 조치 등을 추진한다"며 처방 기관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2022-03-10 12:01:35병·의원

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 원내조제 허용 "중복투약 방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원내 조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기관 처방 조제 행위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 관련 기준(제2조, 중복투약 범위와 인정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라 함은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의료원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 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른 원내조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12월 10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11-20 11:43:34정책

내달 2일부터 全효능군 중복 처방시 사유기재 필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관련 일부 효능군에만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던 것이 오는 9월부터 전체 효능군 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일선 병‧의원은 효능군약제의 중복 처방 시 DUR 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일선 의료단체에 전달하고 9월 2일 20시부터 시스템에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한 7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처방전간 중복 점검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효능군에 대해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기재를 받고 있다. 즉 일선 병‧의원에서 특정 효능군 중복 처방 시에는 관련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행정적 불편이 상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DUR 시스템에 따른 중복 처방 시 사유기재를 전체 효능군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9월 2일 20시부터 해열진통소염제(59), 지질저하제(17), 최면진정제(10), 혈압강하작용 의약품(87), 마약류 아편유사제(15), 정신신경용제(68), 호흡기관용약(74) 등의 중복 처방 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래 원외·원내 처방 및 조제, 퇴원약 처방·조제,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는 동일의사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DUR 시스템에 따라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또한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일 경우에도 팝업창 제공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DUR 시스템 적용 예시(사진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만, 입원환자의 동일기관 내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측은 "효능군 중복점검 정보제공에 대한 처방‧조제 사유기재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적용하므로서 의‧약사의 의약품 사용 안전주의와 의약품 적정사유 유도로 환자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8월부터 연말까지 DUR 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총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의약사의 추가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08-28 10:37:40정책

"재고 소진 후 손뗀다" 마약류 보고, 처방 바꾸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향정약과 마약류에 대한 처방 패턴 변화가 감지된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시 보고업무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정약 처방의 감소나 향정약 중심의 비만약 시장도 약물 스위칭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약안전관리원은 이달 27일까지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전 개방,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마약류 취급자인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이 보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향정약과 마약류와 관련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케타민이나 미다졸람 등 향정약을 직접 투약하는 곳은 보고 의무대상자가 된다. 쉽게 말해 향정약을 원내 조제하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진정제로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는 검진 의료기관, 항불안제를 수액에 섞어 투약하는 병의원의 경우 모두 보고 대상자가 된다. 직접 사정권에 놓인 의료기관은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A내과 원장은 "마약류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나 향정약의 투약시 온라인을 통해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며 "매번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시경의 경우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사용이 빈번한데, 투약시마다 품명, 제조번호, 품목코드, 유통단위, 조제량, 일련번호 등의 세세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며 "잔여 용량이 남아도 사용후 폐기량을 입력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수면, 진정 마취제로 사용하는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은 환자별 투약 용량이 상이해 빈번하게 잔여 용량이 남는데도 사용 후 폐기량을 입력하는 등 업무 부담이 이중화 돼 있다는 것이다. 주로 수액과 함께 투약되는 향정약의 처방 감소 분위기도 감지된다. B 의원 원장은 "마약류 교육이나 취급자 등록 등 행정 업무가 부담된다"며 "신경 안정제인 디아제팜을 수액과 함께 투여해왔지만 5월 이전에 디아제팜 사용을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투약량이 많지 않아 보유 재고도 많지 않다"며 "내달부터 기존 마약, 향정류의 보유 재고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전까지 보유 물량을 소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정약 중심의 비만약 시장의 트렌드 변화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비향정신성 의약품 콘트라브의 영업을 맡고 있는 동아ST는 5월 마약류보고 의무화를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동아ST 관계자는 "콘트라브는 유일하게 미국 FDA, 유럽 EMA에서 동시 허가 받은 경구용 식욕억제 비만치료제로 식욕과 식탐 두 가지 모두에 작용한다"며 "올해 5월 실시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맞물려 비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장에서 MR들이 콘트라브를 디테일하며 안전성과 함께 비향정 약이라는 점을 어필한다"며 "실제로 마약류 보고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에서 콘트라브에 대한 문의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4-04 06:00:47제약·바이오

DUR 입원환자 적용 어려워…심평원 개선안 약속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해부터 입원 및 원내조제까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시스템을 적용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외방안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 중인 주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을 고려한 방침이다. 심평원 정동극 DUR관리실장은 지난 2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입원 및 원내조제 DUR 점검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올해부터 약사나 의사,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DUR 시스템이 입원환자 및 원내 조제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법률이 본격 시행되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큰 상황. 상급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원내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 시점과 조제 시점이 다르고 응급처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처방 형태가 다양한 탓에 DUR 시스템이 아닌 자체적인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 처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동극 실장은 "법 개정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응급처방처럼 예외적인 부분은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9월부터 DUR과 관련된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연말까지 입원진료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DUR 프로그램 설치 현황(누적) 정 실장은 "법령과 지침에서는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규정했다"며 "9월부터 변경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향후 변경검사가 종료되고, 입원진료 시에도 DUR 점검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김정기 DUR관리부장도 "입원진료 시 응급처방 등에서는 DUR점검 활용에 어려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해 향후 DUR점검을 활용하지 않아도 처방금기 항목을 확인할 개선방안을 의약계와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UR 대체조제 활성화 '불가' 입장 쐐기 한편, 심평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입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가 쉽지 않아 대체조제가 저조하니 DUR을 활용한 통보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처방조제 점검 화면 사유보기 (클릭)선택 화면 정 실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약계의 우선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의약계의 합의 없이는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약계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여기에 약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 같은 선행조건들이 이뤄져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08-23 05:00:53정책

입원환자 DUR 반발에 심평원 "가이드라인 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올해부터 입원환자까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시스템을 적용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자체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을 고려한 방침이다. 올해부터 약사나 의사,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DUR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약품 처방 시 병용금기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이 본격 시행되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큰 상황. 법률 시행으로 의원급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DUR 시스템이 입원환자 및 원내 조제에 까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 퇴원의약품을 대상으로만 DUR 시스템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원내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 시점과 조제 시점이 다르고 응급처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처방 형태가 다양한 탓에 DUR 시스템이 아닌 자체적인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 처방했다. 즉 법률 시행으로 인해 졸지에 새로운 처방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해야 함에 따른 반발인 것이다. 실제로 지방에 A국립대병원 교수는 "문제는 응급실이나 병원 수술실 등에서 시시각각 환자 응급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발이 커지자 결국 심평원은 DUR 시스템 적용 가이드라인을 관련 의료기관 및 청구 S/W 업체에 안내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입원환자까지 DUR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체 개발한 처방 중재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은 법률 시행 일자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 등 사실상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오는 5월에 해당 의료기관 및 청구 S/W 업체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DUR 시스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7월 의료기관의 프로그램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5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7월에 있을 프로그램 점검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라 하라는 것"이라며 "일단 법률은 시행됐지만, 7월에 점검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법률 시행에 맞게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017-04-18 05:00:48정책

입원환자까지 DUR 의무화법에 대형병원들 '불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시스템 시행 근거가 담긴 법률이 시행하자마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시행됐다는 것이지만, 정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견수렴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약사나 의사,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올해부터 DUR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약품 처방 시 병용금기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 시행 과정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큰 상황. 법률 시행으로 의원급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DUR 시스템이 입원환자 및 원내 조제에 까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래, 퇴원의약품을 대상으로만 DUR 시스템을 적용해 왔다. 원내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 시점과 조제 시점이 다르고 응급처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처방 형태가 다양해 DUR 시스템이 아닌 자체적인 처방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 처방해 왔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올해부터 입원 환자에 까지 DUR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는 응급실이나 병원 수술실 등에서 시시각각 환자 응급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한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먹고 있던 약이 있었는데, 만약 해당 환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의사는 먹던 약이 있어서 새롭게 처방해야 한다"며 "같은 약을 처방하면 병용금기가 뜨게 되는 상황인데, 이를 무시하고 처방하면 향후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 병원들은 법률 시행 따른 심평원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DUR 시스템이 입원 환자에까지 확대되는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공지가 너무 늦었다"며 "법률 시행은 1월인데 12월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면 되나. 병원들이 법률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대한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처방시스템이 있는데, 법률 시행으로 시스템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로 인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자체적인 처방 시스템은 DUR 시스템 보다 좋은 처방 중재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에 심평원 측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DUR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법률이 개정되면서 1년간에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며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하면 관련 법 하위법령을 준비하면서 거쳤으며,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회의과정을 거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환자에 까지 확대 됐다기보다 모든 의사가 DUR 시스템 확인 의무가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제기된 입원환자 처방 삭감 여부에 대해선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전으로 인해 입원환자 처방 시 병용금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청구 조정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7-01-05 05:00:57병·의원

"의사 직접조제 위반 들이대면 모든 종병이 불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약사법 제23조 제4항 '의사 직접 조제'의 위헌론과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계기였던 '부산 H정형외과의원' 사건. 실제 당사자인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홍수희 원장이 국회 토론회장에 직접 나서 약사법 제 23조 제4항의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홍수희 원장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홍수희 원장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 원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약사법 23조 제4항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원장은 "현재와 같이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병동 혹은 수술실에서 약사가 들어와서 조제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다"며 "병동 혹은 수술실은 엄연히 의료법상 의사의 지위를 받는 영역인데 만약 약사가 이곳에서 조제행위를 한다면 이는 곧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관리 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의 조제, 투약은 병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뤄지고 이는 의료인의 고유한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장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약사를 고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문제점으로 들기도 했다. 홍 원장은 "입원환자의 있어 투약은 치료의 목적이다.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24시간 환자를 살피며 매 시간마다 치료와 투약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약국을 찾아 복약지도를 받는 통원환자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의료시스템이다. 그렇다고 약사가 의료진들처럼 24시간 3교대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나"라며 "더욱이 약사들은 현재 의료시스템 교육을 배우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현재 약사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국의 모든 종합병원은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며 "약사법 상 의사 직접 조제와 간호사의 '기계적인 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은 약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적발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과 함께 23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까지 확정됐었다. 당시 아름다운강산병원은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약사를 고용해 원내 조제 업무를 맡겼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의 관리 감독 아래 간호사들이 조제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아름다운강산병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의사의 지휘 감독을 인정받지 못했고, 홍 원장은 면허정지 10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10개월 처분까지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복지부는 홍 원장이 허위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와 의료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지만,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그대로 이행돼 23억 원에 달하는 징수액을 납부해야 했다.
2015-01-27 05:56:58정책

"계속되는 병원 내 불법조제, 약사법 개정이 해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H정형외과의원사건으로 촉발된 약사법상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26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병원 내 무작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했다. 앞서 부산 H정형외과의원은 약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적발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과 함께 2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까지 확정됐다. H정형외과의원은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약사를 고용해 원내 조제 업무를 맡겼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의 관리 감독 아래 간호사들이 조제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H정형외과의원은 2011년 7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무면허자인 조제실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가 약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병원 내 조제는 의사가 의약품을 손수 조제하거나 간호사를 기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사의 직접 조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판시했지만 여전히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현 변호사는 약사법 23조 제4항 '의사 직접 조제'라는 부분이 의사의 진료권,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을 인정한 의료법에서 상호배치된다는 점에서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에게 원내조제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 '직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와 동시에 조제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불법조제를 예방하고 병원 내에서 의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 기준을 개정하면서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1-26 14:56:1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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